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75호 등록일  2024-04-24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hwp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