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암1동-5237(2024.04.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4. 04. 16. 다. 공고 대상: 이*한, 박*진, 차*훈 (3세대 3명) 라. 공고 기간: 2024. 04. 24. ~ 2024. 05. 08. (14일 이상) 마.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2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