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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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605호 |
등록일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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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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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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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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