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605호 등록일  2024-04-19
제목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문.pdf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