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암1동-4863(2024.04.0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16. ~ 2024. 04. 23.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 양*영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40416)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