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순환과-11898(2024.4.2.)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 3. 15. ~ 2024. 3. 29. (14일간) 나. 공고 대상자: 윤** 등 14명 다. 공 고 장 소: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