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59호 등록일  2024-03-28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가야동 687-1번지) 담당부서  건설과
첨부파일 공유수면점용허가고시문(가야동 687번지 1호).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3. 28.
  나. 고시방법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내용 : 가야동 687-1번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고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가야동 687-1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