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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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487호 |
등록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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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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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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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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