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2. (15일간) 2.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