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의 가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 등 소유자 및 세입자 중 송달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