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부산시 고시 제1974-646호(1974.11.0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시 고시 제1987-7호(1987.01.15.)로 도시관리계획 변 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20-96호(2020.06.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23-21호(2023.02.15.), 제2023-138호(2023.10.11)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 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