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3. ~ 6. 1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