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라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우편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및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6.(16일간) 2.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이**외 2명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